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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법’ 조기 입법화 필요

한국노총, ‘고용안정대책 요구안’ 당정에 전달

등록일 2020년09월08일 15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해고금지법’ 조기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재정·금융 지원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 금지·중단 등의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선언’을 통해 총고용 유지를 목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합의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일자리 위기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정부와 여당에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총고용 유지·보장·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개편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 명확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사회보험 적용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등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총고용유지와 해고금지’ 관련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 금지 혹은 중단 선언 등 기업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금지법을 조기 입법하거나, 해고중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 요건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중단을 권고하고 사용자단체는 회원사들에게 이를 지침으로 시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회사합병 분리 사업양도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화, 해고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개편’ 관련해서는, “중소영세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로 근근히 비티는 수준이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정리해고 1순위가 되고 있다”면서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버스운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항공지상조업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유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등에 발송했다.

 

#해고금지법 #일자리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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