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7일(월) 오전 상집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미이행 사항 ▲노사분규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투쟁사업장 현안 등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노동의제 74개를 선정·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 방지를 위한 ‘해고금지법’ 제정과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공공고용서비스 확대와 인력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시정 촉구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4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 노동·민생관련 국정과제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평가한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 최저임금 미이행,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미이행 과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이행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투쟁사업장 현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의 불법 임금공제에 대한 ‘불기소 의견 송치’ 조치한 데 따른 근거자료 일체와 정부 관계자의 증인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측의 노사협의회 불법부당지원과 관련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그밖에 KPX케미칼이 수년째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OB맥주(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과 지자체의 비정규직 양산 문제도 제기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국감 의제 및 정책요구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소관 상임위를 대상으로 정책자료집 전달 및 설명회를 가지는 등 국감 정책질의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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