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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근절 위해선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국노총, 제3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양성 교육 개최

등록일 2020년06월22일 12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성희롱은 조직문화 문제이고, 동성 간이나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전문가’ 양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와 함께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시연 및 코칭은 7월 3일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 수료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 자격을 인정받는다.

 

교육 첫째 날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우리사회는 성희롱을 무관심 속에 지나쳐 왔다”면서 “체계적인 성희롱 예방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현장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일차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성희롱 고충사건의 분쟁해결 절차(박윤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가 진행되며, 2일차에는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이정주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대표) ▲성희롱과 조직문화(이소라 다인 노무법인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가이드(강수연 재원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의 교육이 이어진다.

 

최미진 대표는 “성희롱의 당사자가 반드시 이성 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성 간에도 피진정인(직장 상사)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진정인(직원)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남성 신입사원에게 행한 성희롱 사례를 들며, “성별과 상관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언행 사례로 △성정체성 질문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몸매 언급 등을 소개했다.

 

박윤진 사무국장은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선 “성희롱은 조직문화 문제이고, 그 안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나와 조직 구성원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최소한의 지렛대로 작용하는 것일 뿐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성희롱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평등 #성희롱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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