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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위원장, 건설산업노조 순회간담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록일 2020년06월09일 16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9일 오후에는 건설산업노조 순회간담회가 이어졌다. 

 


 

건설산업노조에서는 최근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건설산업노조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도 핵심 이슈다. 건설분야에는 회사에 종속돼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사장님들이 많다. 문재인정부는 후보시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특수고용직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만을 선별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총연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내 건설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이어졌다. 사측과 싸우기도 힘든데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노노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다른 조직도 아닌 한국노총 내부 조직간 갈등 문제는 총연맹이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국노총을 사칭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추적해 응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위원장은 “입법과 관련된 문제는 노총 중앙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21대 국회에 다시 요구할 것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수고용직 노동3권 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며, 함께 싸워줄 것을 당부했다. 

 

조직분쟁과 관련해선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고, 총연맹 위원장이 통합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조직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고, 조직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행절차를 마련해보겠다”며, “이행절차가 마련되면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겠으니, 조직에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은 “앞으로 조직확대를 통해 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의 5대 조직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에 한국노총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회원조합 순회간담회는 11일(목) 부산에 있는 선원노련과 고무산업노련에서 이어진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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