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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 헌법조항에 기본권으로 포함돼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자동차노련 순회간담회

등록일 2020년06월09일 14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자가용이 없는 농어촌 교통오지의 국민이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해 병이 악화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교통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인 만큼, 교통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9일 오전 자동차노련과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노련 현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20년 한국노총 중점사업인 조직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총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제1노총 지위를 탈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은 ‘숫자의 경쟁’ 보다는 ‘가치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치 경쟁력의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노총 사무총국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인만큼 자동차노련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대화와 관련해 경사노위 밖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조직의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알고 있다”며, “비상상황에서 경사노위만 고집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 임했지만, 협상과정에서 진정성과 실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노총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공공복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이날 간담회에서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교통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공공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전국 7대도시를 뺀 나머지 도시들에선 버스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해 오지노선 폐지 등이 무차별 적으로 진행되고, 그로 인해 버스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교통소외 지역의 고령자와 학생, 자동차 없는 국민 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돼야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면서 “교통권이 헌법에 기본권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조직화와 관련해선 “운전직의 경우 95%는 조직화가 돼 있지만, 정비직이나 마을버스 부분 조직화가 더딘 상태”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노선버스 중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가동률이 25%에 불과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재부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태인 만큼, 한국노총 차원에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버스 #교통권 #헌법 #코로나19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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