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3개 법안(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제노동기준과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노동계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대국회에 제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활동을 옥죄는 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교섭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오히려 노동3권을 제약한다며 일반노조법으로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노총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0일 ‘21대국회 노동부문 5대비전, 20대공동약속’을 체결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한바 있다”면서, “20대 공동약속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과거 입법안을 답습한 낡은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한국노총과 약속한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관행과 기준에 부합하게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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