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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피해방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마련해야”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코로나19 극복 정책협의회

등록일 2020년03월12일 15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대책 요구안과 현장대응지침을 각각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8시 고용노동부와 코로나19 극복 정책협의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총고용 보장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피해방지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산업별 노정협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대책을 요구했다.

 


△ 코로나19 극복 한국노총 현수막

 

한국노총은 “코로나19확산으로 국민 생명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 협력업체,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의견 청취나 노동계와 단 한차례의 소통 없이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권고사직, 명예퇴직, 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교대제개편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총고용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지속화로 경제위기가 가시와 되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부터 그 피해가 시작됨으로 5인미만 사업체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통해 보호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정대화 및 직종 업종 산별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명안전, 건강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노총 산하조직에 보냈다.

 

현장 대응지침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 보건상 보호와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 #안전

이은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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