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6곳에 가까운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 중 32.5%가 조업단축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5개 사업장 중 124개 사업장(35.1%)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내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79개사업장(22.4%)는 앞으로 영향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공공-금융(19개, 57.6)이 조합원 수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51개, 48.1%)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70명 미만 사업장 중 54.7%(41개 사업장)은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노총은 “전체적으로 절반이 넘는 203개 사업장(57.2%)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향을 받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203곳 중 66개 사업장(32.5%)는 조업단축에 들어갔다. 조업단축의 정도는 작업시간 단축이 37.9%(25개), 작업장 일부정지가 36.4%(24개), 작업장 전면폐쇄가 1개(1.5%)로 나타났다.
또한 203개 사업장 가운데 33개 사업장(16.3%)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했거나 하고 있다.
휴업 사업장 중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10개 사업장(30.3%)이며, 그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20개 사업장(60.6%)으로 휴업사업장 3곳 중 2곳이 휴업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지원금과 관련해 휴업 사업장의 87.9%인 29개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사업장(6.1%)만이 고용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답변했다.
한국노총은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고용보험지원금이 있음에도 많은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들은 정부의 대책으로 ‘안전대책 마련(239개, 67.3%)’이 가장 많았으며 유급휴직(141개, 39.7%), 임금손실 보전(101개사업장, 28.5%)가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산하조직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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