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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와 향후 과제

등록일 2019년12월05일 16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지난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하였다. 한국노총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협상에 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협상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2020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

 

올해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본수가는 적정수준, 정책변화는 매우 소극적,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수가는 주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인건비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게 제공하는 직접인건비와, 기관운영에 관한 인력인 간접인건비로 구성된다.

 

제도운영상 기본적인 급여제공이 대인 서비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기본수가 인상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작년 ‘2019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18년도에 이어 19년도 또한 최저임금인상률이 두자릿수로 결정되면서 기본수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기에 기본수가 또한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 진행된 2020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는 최저임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20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2.9%로 다소 낮게 설정되면서 기본적인 인건비 인상률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서 최종적인 기본수가인상률은 2.74%로 결정되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자 인정률이 점차 확대된 것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즉, 임금인상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가 대폭 확대된 것이 주요한 고려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재정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협상에 참여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수가인상률은 사실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인구고령화의 영향 및 장기요양인정자의 확대 등에 따라 전체이용량 증가로 필요한 재정규모가 상당히 확대되는 상황에 놓였다. 보험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 오르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도인만큼, 보험료율과 국고지원이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초기 장기요양위원회 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된 분위기였다.

 

가입자위원들은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나 제도가 개선되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비스 질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완전한 최종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본수가 및 보험료율 이외에 논의해야 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공급자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수가를 더 올리자고 주장하였으나 가입자위원들이 다른 방향의 논의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협상을 빨리 끝내고자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을 급하게 마무리했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안일한 협상태도는 비판받아야

 

가입자위원들은 이러한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후 최종적으로는 퇴장하였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태도였다. 초기 협상과정에서부터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 및 일부 전문가위원들에게 가입자위원들은 끊임없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수가와 보험료율을 빠르게 결정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하였다.

게다가 첫 협상이 이루어지는 실무위원회의 논의자료를 공급자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복지부가 검토한 방식으로 작성해오면서 사전에 정부가 공급자단체와 교감이 었었던 것 아니냐는 가입자위원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보험료를 올리는만큼 국가도 책임을 다해야하는데 복지부는 해당 부처가 타부서라는 이유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의 이기주의로 인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시적으로 미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입자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소한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매번 기재부 탓을 하기 급급했다. 게다가 협상결과가 빨리 나와야하는 이유를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함이라고해 가입자위원들은 불만에 쌓였다.

 

가입자위원들은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태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입자위원은 최종적으로 퇴장하였으며, 보험료율은 최종적으로 10.25%1으로 결정되었다. 매년 진행되는 협상이지만 가입자도, 공급자도 신뢰하기 어려운 정부의 태도는 향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 대응을 위해 절실한 장기요양보험 개혁

 

이번 협상결과와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가입자단체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인구고령화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단연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개별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연관이 큰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갖는 주체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순히 수가와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행정적 편의주의에 따른 협소한 시야 아래에서 다른 여타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조치들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향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정인력배치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수가기준개편을 당장 시행해야 하며, 부정청구 및 수급 등 (개인)민간장기요양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상시적 미달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대폭 확충해야 하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현행 2% 수준대에서 최소 5년 간 2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가족 누구나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1 물론 이를 두고 무조건 높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년도 8.51%보다 1.74%p 인상한 것인데, 국민이 부담해야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결정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당장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세대당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가 19년도 9,069원에서 11,273원으로 약 2,200원 가량 오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진영에서 지나치게 올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노총 #보험 #복지 #요양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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