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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주임법 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 맺어

등록일 2019년12월05일 15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한국노총이 시민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입자 보호 입법인 주임법이 민생법안인 만큼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2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주임법 개정연대’와 주임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명캠페인, 대국회 활동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세입자 살려’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업무협약식 참석자들

 

‘주임범 개정연대’는 전국 100여개의 주거, 세입자, 시민사회, 종교 단체들이 참여해 주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임법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전월세 신고제도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와 양극화 확산의 주범은 상위1%의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지하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228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임법 개정을 위해 한국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주임법 개정연대 공동대표(민변 부회장)는 인사말에서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정책이 발달해 잇는 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경우 노동조합이 나서서 사회주택이나 노동자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이번 협약을 통해 주임법 개정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야 말로 진일보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업무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김남근 주임법개정연대 공동대표(우)

 

또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며 “주거세입자 문제는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절실한 대표적인 민생문제”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야 5당이 공통으로 주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 졌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즉각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김남근 주임법 개정연대 공동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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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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