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여성조합원들이 앞장서서 20만 여성조합원을 더 조직하자"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한국노총은 2019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12월 3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한국노총 최미영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성평등 의제의 노동조합 내 달성을 위해, 여전히 유리천장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할당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조운동의 힘’이 되는 조직화, 여성의 조직화에 힘쓰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노총 여성위원들은 20만 여성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여성리더들”이며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한국노총이 성평등한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구성 ▲2018년 총회 결과보고 ▲2019년 여성활동보고 ▲조직사례로 ‘대한산업보건협회 여성위원회’의 발표 ▲2020년 한국노총 여성활동의 방향 및 사업계획(안) ▲2020년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따른 임원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의 건 - 여성할당제, 평등일터 선언 ▲기타토의 ▲결의문 채택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0+20 여성조직화 및 성평등 노동활동 강화’를 한국노총의 2020년 여성활동방향으로 발표했다. ‘20+20은 현재 20만 여성조합원이 앞으로 20만을 더 조직하자는 것이다. 이를위해 여성위원회는 성평등 노동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정책 활동 전개, 촘촘하고 유기적인 현장 활동을 통한 여성 조직화 활동, 여성 간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활동, 여성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삼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급 조직의 여성위원회의 설치와 강화 ▲여성할당제 30% 규정 제정과 실효성 제고 이행조치 강구 ▲여성조직화를 통한 세력화와 여성조직 역량 강화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과 반(反)노동정책 기조 규탄 ▲여성조직을 통한 여성활동의 활성화 및 여성간부의 양성과 활동역량 강화 ▲모든 여성노동자들과 연대 등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 ‧ 사회 ‧ 정치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한국노총과 산하 회원조합, 지역본부 여성임원 및 여성사업 담당 간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선 기념식에서는 김령자 선배, 정영숙선배, 김순희 선배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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