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이하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의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그 전까지는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378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16명 등 총 494명이 직접고용 된다. 나머지 900여명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합의문에 서명 중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은 톨게이트노조의 지난 투쟁에 연대의 박수와 함께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합의는 고용에 관한 합의이며, 아직 임금과 직무 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사협의가 남아있다”면서 “도로공사는 오늘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자회사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와 약속한 공공기관의 지정과 양질의 모범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도로공사를 방문한 뒤, 사회적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톨게이트 노조와 함께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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