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총은 10월 2일(수)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시행 이후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시행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확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50~299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건의사항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법 시행 유예 및 계도기간 부여,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 법 시행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법률개정 논의는 중단하고, 법의 시행 감독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량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저해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시행 취지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제도시행을 앞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이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철저한 근로감독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및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방지대책 마련 ▲공짜노동 규제 및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정부지원사업의 대폭적인 보완과 확대 ▲장시간노동 관행업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추가대책 시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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