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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저해하는 법개정 논의 철회하라!

한국노총, 여․야 5당에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

등록일 2019년10월02일 14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국회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총은 10월 2일(수)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시행 이후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시행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확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50~299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건의사항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법 시행 유예 및 계도기간 부여,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 법 시행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법률개정 논의는 중단하고, 법의 시행 감독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량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저해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시행 취지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제도시행을 앞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이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철저한 근로감독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및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방지대책 마련 ▲공짜노동 규제 및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정부지원사업의 대폭적인 보완과 확대 ▲장시간노동 관행업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추가대책 시급 등이다.

 

#노동시간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정책 #재량근로시간제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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