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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본격화에 따른 추가대책 시급

한국노총,「실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와 제도정착 방안」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년09월25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2개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52시간제 시행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 교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개정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9월 25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과 공동으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현장실태 점검하고 향후 현장안착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와 제도정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범적 노사교섭 사례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및 유연근무제 도입 사례 등에 대한 한국노총 산하 업종별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자동차, 식품, 노동시간 특례업종 등 전통적인 장시간노동 업종뿐만 아니라 종업원 수 기준에 따른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1주 최대 52시간제’가 이미 정착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사협의를 통하여 1주 최대 52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는 사업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9일 발표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1,300개 기업 중 주52시간 시행에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곳이 92.8%(준비완료 61.2%, 준비 중에 있음 31.8%)로 나타났다. 준비 중인 기업도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개편, 신규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설비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유연근로시간제의 편법적 도입 관련 “노동조합이 신설 노조이거나 과반수 대표노조가 아닌 경우, 사용자 측이 주도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합의하는 방식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실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추후 알게 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한 사업장의 경우 휴대용 기기를 통한 출․퇴근시간 기록 등 노동시간의 명확한 산정이 가능함에도,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노총은 “여전히 시간외노동 등 공짜노동도 만연하고 있다”며 “은행 등 금융사무직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 KPI(핵심성과지표) 감점요소가 반영됨에 따라 실노동시간 단축이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 신청 및 시간외수당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52시간 제도 정착을 위해선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철저한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며 “주52시간 제도 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 안착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노총의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편법적 도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장 유연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회사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확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일 등 유럽 선진 국가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는데, 이들 국가들은 우리보다 연간 총 노동시간이 훨씬 짧고 노사공동결정 제도를 통한 근로시간 운영 시스템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유연근로시간제도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피하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한도를 제한하는 법은 강행적,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면서 “노동시간제도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300인 미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52시간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노동시간 관련 법 개정을 운운하며 제도 시행을 기피할 명분을 준다면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의 골든타임을 결국 놓치고 말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교섭 촉진을 저해하고 혼란만 야기할 불필요한 법률 개정논의를 철회․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노동시간단축 #주최대52시간 #포괄임금제 #유연근무제 #국회

이영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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