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청와대가 밝힌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0일 춘추관브리핑에서 “향후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은 노동정책은 오히려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일로부터는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더 부여했다”면서 “따라서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서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52시간제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곳이 92.8%(준비완료 61.2%, 준비 중에 있음 31.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제를 앞두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한국노총은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는 것이 이제 정부의 할 일”이라며 “국회뿐 아니라 정부 또한 경제계의 요구를 빌미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 외에 노동시간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에 나서게 될 경우 향후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제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이 누누이 밝힌 노동시간단축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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