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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및 택시월급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적 대타협 합의 실현으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기여

등록일 2019년08월04일 15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카풀, 택시월급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적 대타협 합의 실현으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기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 도출에 따른 택시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 카풀의 제한적 허용 등 후속 조치법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중랑구을)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주40시간이상 월급제)이다. 카풀 영업이 가능한 '출퇴근 때'는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내용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며, "30년 넘게 택시산업을 왜곡시켜온 사납금제 폐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한 것이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3월 7일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이 실현됨으로써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택시발전법에 주4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부분은 지난 4월 18일 택시최저임금 대법판결이 반영된 것으로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택시노동자 생활임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강신표 위원장은 "통과된 법안이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되어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의 구체적 이행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희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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