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공짜노동 부추기는 ‘재량근로제 확대 안내서’ 폐기하라

고용노동부「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등록일 2019년07월31일 13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에 대해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단축 법제도를 회피할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재량근로제 확대 안내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운영안내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수출규제 관련 연구개발 직무에 ‘인가 연장근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안내서를 펴낸 것이다. 

 

정부에서는 계도기간을 명목으로 연장노동 포함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을 9개월 이상 늦춘 바 있으며, 6월 27일에는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하는 고시를 단행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는 명확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범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를 대폭 확대 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량근로는 고도의 전문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라며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 없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관련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안내서는 ‘업무수행의 장소’,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개발, 제품설계·개발, 디자인, 방송 및 영화제작 등 창작활동 분야란 이유로 강요된 저임금, 장시간노동이 만연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해당 분야에 재량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노동시간 법제를 회피하고,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행보는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준수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재량근로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법령 등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