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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근로감독을 강화하라

김동연 부총리 발언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등록일 2018년06월26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으로 도대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법을 무력화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2,069시간(2016년 기준)으로 멕시코 다음가는 장시간 노동국가이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OECD회원 국가의 평균노동시간인 1,763시간보다 연간 306시간 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도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을 늘릴 경우 사용자들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어 노동시간 단축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평균인 1700시간대로 떨어졌을 때 논의할 내용이지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총리의 말대로 올 7월부터 도입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면 어느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겠는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도 사용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을 자행하는게 현실인데 경제부총리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노동시간 단축을 안 해도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는 예정대로 금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일주일은 7일이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합산해서 지급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동연_부총리 #탄력근로제도 #노동시간_단축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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