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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편법적인 소정노동시간 단축사례 확산 방지 필요

한국노총,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대응방안’ 시달

등록일 2019년04월29일 16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해당 판결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탈법·편법 시도에 제동을 걸고, 유사사례에도 활용할만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해, 29일 산하조직에 ‘판결의 의의 및 대응방안’을 배포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해당 판결의 의의에 대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노동시간을 실제 근무형태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이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대응방안에서 “현재 1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소정노동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 및 취지에 따라 이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 택시운수업종의 경우 택시월급제를 촉진시키고, 적정 임금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며, ▲ 그 밖의 업종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사측의 편법․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라는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대법원 #탈법 #편법 #노동시간

이상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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