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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주52시간노동 유예 법안에 강력 반발

"일본수출규제 빌미로 노동권 후퇴 안될 말"

등록일 2019년08월12일 15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의 ‘주52시간 노동 유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이하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실시를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는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2일 “국가 위기를 빌미로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분노”한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단추인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주52시간 노동 유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산업안전조치 간소화, 장시간 연장노동 허용,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노동기본권을 허무는 대책을 쏟아냈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인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집권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한국노총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 특히, 이번 법안이 이원욱 수석부대표의 개인적 소신인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만약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며, 한국노총과의 연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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