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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간급 9,570원 전년대비 인상률 14.6% 수정안 제출

사용자위원 8,185원 전년대비 -2.0% 삭감안 제시

등록일 2019년07월10일 1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전년대비 14.6% 인상된 안으로 시간급으로 9,570원 월환산액으로는 2,000,13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을 제시했다. 최초안(만원)보다 430원 인하된 안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은 8,185원으로 전년대비 -2.0%(기존 -4.2%) 삭감안을 또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측이 과연 최저임금 협상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 구호는 월 환산액으로 209만원이다”며 “최소 한달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삶이 영위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임위에서 통계청 통계로 나온 실질생계비 결과도 모두 200만원이 넘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9,57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수정안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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