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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오분류 지정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환경노동자들이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등록일 2019년06월25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6월 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연합노련’) 소속 익산 금강공사노조 이강용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은 정부의 고유사무인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탁이 악용돼 왔다"며 "특히 익산시는 수십 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생한 각종 비리와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업무위탁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신속한 민간위탁 업체 소속 환경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 500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18만 1412명을 전환결정하고, 그 중 13만 9536명을 실제 전환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남겨둔 채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왔으며,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개별 공공기관이 스스로 검토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혀 3단계 공공부문(일부 민간위탁 기관)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 용역 업무가 명확함에도 개별기관에서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하여 그간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에 종사하는 연합노련 소속 익산 금강공사노조를 비롯한 3단계로 분류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오분류 사무인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급증한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는 민간위탁 노동자를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역사운영,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창업지원, 인턴쉽 운영, 카페테리아 등)이며,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동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용역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단순노무용역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위 시설분야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등에 적용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마련하는「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6-108호, 2016.6.7)」에서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용역원가라고 표현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시 수집 운반 인원과 장비를 산정하고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13-53호, 2013.5.30.)」는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08)자료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하면서 전국의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2016년 환경부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삭제되었다.

 

현재 전국의 전체 환경미화원 36,330명 중, 직·공영제 소속을 제외한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은 2만여명에 달하며,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직·공영으로 고용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과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조합들의 단결체인 인천지역환경분과협의회(의장 장경술)는 6월 26일, 오전 11시, 생활폐기물 업무를 오분류한 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 환경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바로 이것이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김태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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