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맞아 열린 제108차 세계총회가 21일 마무리 됐다. ILO는 총회 마지막 날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ILO가 '자유,존엄,경제적안정, 평등한기회'라는 인류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할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와 국제기구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에 버금가는 것으로,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100년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보고서)’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과, 그와 함께 진행된 고용형태의 변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ILO가 새로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됐다. ILO산하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는 총 4번에 걸친 회의 끝에 전 세계의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에서 제기된 젠더, 선-후진국, 이주노동자, 비공식 경제 불평등의 문제들을 반영하여 10개의 권고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
선언(보고서)의 핵심의제는 '인간중심(human-centred)'이다. ILO는 "100주년 선언의 의미는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가 일의 세계의 변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 총장은 폐막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채택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나갈 로드맵이고 나침반"이라며, "일의 미래는 우리 조직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ILO총회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이 새로 채택됐다.
이 협약은 사업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과 괴롭힘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지난해 열린 107차 총회 주제별 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번 100주년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최종 채택에 앞서 기준설정위원회에서 노사정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2조 보호대상과 관련해서는 진통 끝에 본 협약에 의한 보호대상 범위를 종전에 이미 포함되었던 근로자, 계약상 지위를 불문하고 일하는 자, 인턴, 고용관계가 종료된 자, 자원봉사자, 구직자에 더하여,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관계없이 고용주의 권한, 의무 또는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새로 채택된 협약은 2개 회원국 이상이 비준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나면 ILO 제190호 협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