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6월 19일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는 97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으로 ITUC는 3년전인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GRI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45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2019 국제권리지수와 최악의 나라 10개국
2019년 노동자들에게 최악인 10개국에는 알제리, 방글라데쉬, 브라지, 콜롬비아,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짐바브웨가 선정됐다. 최악의 나라로 꼽힌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를 구속하거나 폭력적으로 탄압 또는 살해했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6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5등급을 기록한 나라는 아프카니스난, 라오스, 알제리, 과테말라,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중국, 이란, 베트남 등이다.
이외에 권리 침해가 산발적인(Sporadic violations of rights) 1등급 국가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를 포함해 12개 국가가 선정됐고, 권리침해가 반복되는(Repeated violations of rights) 2등급 국가에는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해 24개국이 선정됐다. 3등급 권리침해가 정기적인 (Regular violations of rights)국가로는 가나와 헝가리, 스페인 등 26개국, 4등급 권리침해가 구조적인(Systematic violations of rights)국가는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39 개국이 선정됐다. 5+등급 법의 파괴로 권리 보장이 전혀 안되는 국가 (No guarantee of rights due to the breakdown of the law) 에는 소말리아와 수단, 시리아, 예맨 등 이 선정됐다. 하지만 5+등급은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5등급이 실질적인 최하위 등급이다
보고서 원본은 https://www.ituc-csi.org/rights-index-2019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