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조직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희롱 예방을 위해선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6월 11일(화)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2019년 한국노총 간부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 자격이 인정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남녀 구분 없이 성희롱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변화된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분쟁처리 담당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 등 성희롱예방 전문활동가를 양성할 것”이라며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로 바라보고, 피해자 권리구제 및 조직문화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사 기법 등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교육은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의 ‘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시작으로, 이정주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대표의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과 이원희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노무사의 ‘성희롱과 조직문화’ 교육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민대숙 노무사의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의 절차 및 방법’,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의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 실무’, 박윤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상담실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법’이 이어진다.
교육 마무리 후 14일(금)에는 교육 참가자들의 개인 강의 시연과 코칭이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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