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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우건설 기획감독 실시

반복적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에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등록일 2019년04월10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건설 현장 52개소에 대해 4월 15일부터 기획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31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부속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대해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도급 비주관사 현장, 공정이 미진한 현장 등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52개소)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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