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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 관리한다

등록일 2019년01월02일 11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ㆍ강화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는 현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개사)로 늘리게 된다.

또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2억 원 이상 공사현장은 오는 7월 1일부로,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내년 1월 1일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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