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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못 받는다

등록일 2019년01월28일 14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우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여성가족부가 28일 17개 시ㆍ도 초(4~6학년)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직전 실태조사가 진행된 2년 전(25.8%)보다 높은 수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같은 기간 59.3%에서 61.6%로 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도 42%(2018년 기준)에 달했다.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경험한 경우는 9%로, 주로 `용돈 부족(54.4%)`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부당처우를 겪고도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률이 2년 전(65.8%)보다도 5.1%포인트 증가한 70.9%에 달했다.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는 응답이 17.7%, 임금 체불을 겪은 경우가 16.3%, 고객의 언어폭력ㆍ성희롱ㆍ폭행을 당한 경우가 8.5%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2년 전 11.3%에 비해 9.0%로 감소했다. 일주일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은 35.6%에서 28.2%로 줄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는 20.6%로, 2년 전 14.1%보다 늘었다.

특히 중학생과 여학생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더 높았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남학생은 32.6%인 반면 여학생은 37.2%였고 중학생은 46.7%가 최저임금을 못 받아 고등학생 33.8%보다 심각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대폭 늘리고 부당 처우 문제를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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