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교육생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 전개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록일 2019년03월12일 10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은 3월 11일(월) 교육생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기증을 받아 교육원 화합관 내에 설치했다.

 

자동제세동기(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로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심정지 후 4분(골든타임)안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 단독 시행 때보다 생존율을 약 3배가량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전 응급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교육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혈압, 당뇨, 스트레스 검사 등을 하고 있다

 

중앙교육원에서는 매년 조합원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및 청소년 등 약 37,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생의 안전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교육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혈압, 당뇨, 스트레스 검사 등)를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앙교육원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 내에 응급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지동제세동기 설치를 사업주에 요구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정부에 사업장 내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정영숙 총괄이사(우)와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조기홍 본부장(좌)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AED)는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학교 등에는 설치가 되어있으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앙교육원은 교육원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중앙교육원 #자동제세동기 #AED

조기홍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