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휴식이 있는 삶과 노동자 안전 위해 최선 다 할 것”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은 지난 2월 27일 새벽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 참석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이 날 합의는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0일(화)에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국회 최초로 개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장석춘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들의 휴식과 안전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