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3일(월)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제44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회의 안건으로는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 위촉의 건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의료노련 기준조합원 수 변경의 건 등이 올라와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각각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논의 끝에 규약 제55조 조직분쟁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조직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직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와 중재위원회로 구성되며,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 위촉과 대표위원 선정 등 위원회 구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이 위촉됐다. 공무원・교원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확대 및 권익 보호, 조직확대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 기준조합원 수 변경의 건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료노련 기준조합원은 변경 전 13,350명에서 5,350명이 감소한 8,000으로 변경됐다.
한편, 한국노총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집중 활동 계획을 보고하고, 기자회견, 집회 등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