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혁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고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으로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6,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745,150원(8,350원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7,515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 1. 1.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일부개정).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436,288원 = 8,350원 × 209시간 × 0.25)를 초과하는 부분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122,161원 = 8,350원 × 209시간 × 0.07)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선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바, 해당 사업장 내 급여규정, 임금협약 등 임금과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19. 1. 1.부터 現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4. 10,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되었으나(3개월 간 최대 600만 원), 2019. 1. 1.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3개월 간 최대 750만 원). 2019. 1. 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기간이 2019. 1. 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이 적용됩니다.
4.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2019. 1. 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통상임금40%→80%, 상한 100→150만 원, 하한 50→70만 원)은 2017. 9.부터 이미 시행 중임}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2019. 1. 1.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2019. 1. 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 1. 1. 이후에 걸쳐져 있다만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2019. 1. 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사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434호).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였으나(90일간 최대 480만 원), 2019. 1. 1.부터는 월 18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90일간 최대 540만 원). 또한 2019. 1. 1.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2019.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합니다) 사업주에게 중소시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위 내용은 2019. 1. 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7.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하였으나, 법령 개정 이후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이 2개월로 확대되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2019. 1. 1. 이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고용안정장려금 폐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고용안정장려금이 2019. 1. 1.부로 폐지됩니다. 이후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9. 1. 1.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