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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여성, 그리고 동수(parity)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권력의 남녀공유가 필요하다

등록일 2018년04월23일 12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주의와 여성, 그리고 동수(parity)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권력의 남녀공유가 필요하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영역에서 주장했던 바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반영이 되었다는 반응들이다. 그러나 유독 여성계에서만은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미 여성계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특위 자문위원회, 정당 등에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더불어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 진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보장, 즉 동수(parity) 실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개헌안은 제11조 2항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 조치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성계의 요구를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적극적 조치는 성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받는 집단이나 대상을 더 우대하거나 더 배려하는 차등대우를 의미한다. 반면 공직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는 주권을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여성계가 정부개헌안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차등대우정책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역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남성과 동등하게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여성들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동수민주주의를 향해 순항 중 
  
우리는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17%에 불과하지만 세계는 지금 동수(parity)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정당의 자발적인 여성할당제를 취해왔던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동수헌법개정을 필두로 하여 남미,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도 헌법이나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동수(parity), 즉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동수는 국제의원연맹에서 제시한 성인지 의회강령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세계 지역별 평균 변화 추이(1995-2015)


출처: IPU(2015) Women in Parliament: 20 years in review, p.2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는 전 세계 189개국의 5만 여 명의 여성이 참여하여, 각국의 대표단이 여성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경행동강령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다. 행동강령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대중토론, 여성지도자 교육 등 폭넓은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여성할당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권고하였다. 즉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적어도 여성들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30%의 목표를 향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만들었다. 여성 국회의원의 평균 비율은 1995년 11.3%에서 2015년 22.1%로 증가해 거의 두 배가 되었으며, 국회 내 30%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유한 국가 수는 1995년 5개국에서 2015년 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1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하였다. 더구나 3개국은 여성이 50%를 넘으며, 1개국은 60%를 상회한다. 

 

<표1> 단원/하원 회의 내 여성비율 상위 10위국 (1995, 2015) 

 

1995년 1월 1일

2015년 1월 1일

나라

지역

여성 비율(%)

나라

지역

여성 비율(%)

1. 스웨덴

북유럽

40.4

1. 르완다

아프리카

63.8

2. 노르웨이

북유럽

39.4

2. 볼리비아

남미

53.1

3. 덴마크

북유럽

33.5

3. 안도라

유럽

50.0

4. 핀란드

북유럽

33.5

4. 쿠바

남미

48.9

5. 네덜란드

유럽

32.7

5. 세이셀

아프리카

43.8

6. 세이셀

아프리카

27.3

6. 스웨덴

북유럽

43.6

7. 오스트리아

유럽

26.8

7. 세네갈

아프리카

42.7

8. 독일

유럽

26.3

8. 핀란드

북유럽

42.5

9. 아이슬란드

북유럽

25.4

9. 에콰도르

남미

41.6

10. 아르헨티나

남미

25.3

10. 남아공

아프리카

41.5

출처: IPU(2015) Women in Parliament: 20 years in review, p.13

 

이제 세계적으로 30%라는 여성대표성 목표는 동수(parity)라는 이름으로 50%로 전환되고 있다. 이 경향은 2000년대 초부터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등의 유럽 국가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등의 남미 국가들이 뒤쫓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50:50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최근에는 세네갈에서 동수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대표성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함의 상징이자, 평화와 안정의 가치를 담보한 정치적 변화의 도구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인 동수(parity)는 시민의 성별 이원성에 기초한 헌법적 가치이자 정치적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수는 모든 남녀시민의 평등한 자유를 향한 길

 

모든 인간은 타인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고 인간은 누구나 권리와 자유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즉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권력이 작동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유의 확장은 특정계층이나 특정개인만의 자유와 권리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동수(parity)는 바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즉 남성 지배적인 권력구조의 전복을 요구한다. 동수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혁신하여 모든 구성원, 모든 남녀시민들이 진실로‘평등한’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길이다.  
 

동수(parity)는 성(性)의 차이는 차별의 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정당한 근거라는 인식하에 여성과 남성의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 즉 권력의 남녀공유를 주장한다. 대의민주주의체제하에서 여성은 주권적 시민의 성별 이원성에 기초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수(parity)는 성차와 교차하는 인종, 종교, 계급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대표하여 권력에 있어서 성별간의 평등만이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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