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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

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8년12월19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최근 양진호 사건에서 보듯이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내 갑질과 노동자 폭행 및 괴롭힘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동무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행복한일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김경협, 김영주, 어기구,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 장석춘,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토론회’가 12월 19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이 문제를 2018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에 넣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노동자건강권 차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과 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란 욕설, 작업 배제, 모욕, 왕따, 차별, 위협 등 노동자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대책으로 2018년 ILO에서는 사생활 보호, 심리적 지원과 휴가를 포함한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제공, 폭력과 괴롭힘 자체의 예방을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정신건강 관련 “소화기 장애, 만성 두통, 피로, 우울, 불안 증상 등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면서 “이 같은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나 사용자는 물론 병원, 지역사회, 정부, 국회 등 각 주체들이 책임지고 나서 법률 개정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수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에서 벗어나 결국 직장 환경을 저해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일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관련 노사정이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작성시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 강구안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노동조합이 정부 및 사용자, 사회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미경 의료노련 부위원장은 ‘병원노동자 괴롭힘 사례와 노동조합 대응방안’ 관련 “이른바 간호직 내 ‘태움’은 선배가 후배에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해 온 괴롭힘”이라며 “병원의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되는 징계 절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용자의 책임은 배제되고, 징계 후 별도의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에서는 괴롭힘의 근본적 해결과 공정하고 일관된 프로세스 및 매뉴얼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와 부서 이전 조치 이외에도 교육이수 의무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해결과제’로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나 정책은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고, 관련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등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중”이라며 “사용자의 대응조치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박수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이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


△ 박수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원



△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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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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