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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하고 있어’

한국노총,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8년12월19일 14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장시간노동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몸에 맞지 않는 옷’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및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이 공동 주최한 ‘역주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올바른 해법’ 토론회가 12월 19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은 우회전도 아닌 역주행 하고 있는 중”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와 함께 실질임금 감소를 불러온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52시간이 정착되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감소 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영위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진 현장증언대회에서 신한일전기 김송훈 위원장은 “계절적 영향이 많은 선풍기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품종생산체계에서 다품종생산체계로 생산방식을 혁신하여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혀 강조되지 않은 채 논의 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욱 장애인복지택시지부 지부장은 “현재 택시는 주6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어, 탄력근로도 사치스러운 말”이라며 “성남시 장애인택시복지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임금저하 없는 주52시간을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은경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분야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실태를 증언하고,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불규칙한 수면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인 주52시간 근무 정착 후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2시간 노동체제의 진단과 탄력적시간제의 타당성’이라는 발제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탄력적시간제에 대한 판을 다 짜놓고 동의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1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을 보면, 주 52시간 근무체제 전환으로 신규채용은 13만에서 17만여명까지 나타난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시대의 과제와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희 교수는 탄력적 시간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들며, “서구 국가들에서는 주40시간 미만으로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자투리 시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는 주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할 때, 프랑스는 80년대 주39시간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국가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 가량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이자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틈새가 여전한 나라에서 노동시간단축의 흐름을 거스르는 탄력제 확대는 시기상조이자, 성급하고 편향된 발상이다”면서 “주 40시간이 진정 표준이 될 때만이 탄력적 시간제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문제 제기하고, “탄력제 확대 적용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임금감소의 위험성은 높이고, 작업장의 권력관계를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사례를 통해 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일본의 경우 1년 단위 탄력제는 연간의 업무 변동량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3개월 전에는 특정하여 서면으로 해당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휴일 및 소정노동시간 변경 시에는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활용도는 실제로 높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논의가 ‘업무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돌발적 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게 될 경우 약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시간노동 허용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장시간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납이나 좌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과로사의 조건을 합법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모순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경영계가 탄력근로제 시행 사례로 들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으로 우리나라도 최소 OECD 평균 1,692시간대로 진입한 이후 탄력근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노상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그리고 박윤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 김송훈 금속노련 신한일전기 위원장


△ 최정욱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장애인복지택시지부 지부장


△ 이은경 의료노련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노상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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