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ILO 핵심협약비준과 관련해 한-EU FTA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7일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비준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노동‧환경)」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한국정부는 노동계의 ILO 핵심협약비준 요구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며 “노사정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며, 비준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방기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파업시 직장 점거 금지 ▲단협유효기간 4년 연장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을 ILO 핵심협약비준 문제와 맞바꾸려는 재계의 시도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이번 유럽연합의 한-EU FTA 분쟁해결절차 개시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경고”이라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여전히 경사노위 사회적대화를 지원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조건으로 또 다시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국제사회와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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