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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노동기준 준수해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국제토론회 열려

등록일 2018년04월1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제노총, 국회 헌법33조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국제토론회가 4월 12일(목) 오후 1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토론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막불리 사한 법률국장, 그 옆이 카렌커티스 ILO 결사의자유 부서장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조할 권리 관련 ILO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철폐 협약 29호·105호,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98호’에 대한 비준 이행을 한목소리로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환영하나, 선 비준 후 법 제도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면서 “ILO 가입 후 27년의 기다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맥상통 할 것”이라며 “협약 비준의 실제적 이행을 위해 이와 상충되는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카렌 커티스 ILO 결사의자유국장은 ‘한국과 주요 노동기준’이라는 주제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도록 근로감독 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렌 커티스 국장은 한국의 노동기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든 합법적 노동조합의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하게 광법위한 제약 좁게 해석 ▲노동조합 단체가 사회적대화에 참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노조할 권리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노동법을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후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선 비준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최소한의 법안들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및 100대 공약과제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제시했고, ILO 100주년인 2019년에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필수유지업무의 적용 범위 축소와 업무방해 조항 및 손배소 조항 개정해야

 

막불리 시한 국제노총 법률국장은 ‘ILO 핵심협약 비분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만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 등은 노조와 관련된 법조항으로 억압받고 있는 중”이라며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과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파업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과제’에 대해 발제한 루완 수바싱허 국제운수노련 법제담당은 “필수유지 업무와 관련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대체인력 투입의 관대한 허용 및 긴급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 조항 및 해고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파업업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루완 법제담당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완전한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국제토론회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카렌 커티스 ILO 결사의자유국장, 김선수 변호사, 막불리 사한 국제노총 법률국장,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과장,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법제연구실 실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가엘 두세풀커 국제인권연맹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제토론회에 앞서 오전에는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정부는 ILO,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 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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