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조 김현기(52) 조합원이 폐암으로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고(故)김현기 조합원은 지난 29년간 마필관리사로 근무했고 지난 3월 폐암판정을 받았다.
마필관리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현재까지 폐암진단을 받은 이는 무려 7명(전체 조합원 약500명)에 달한다. 한편, 고(故)김현기 조합원은 폐암판정을 받은 직후인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사망한 현재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마필관리사의 작업환경과 폐암 간의 연관성은 그동안 상당부분 입증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제주경마장의 마필관리사가 폐암진단을 받았을 당시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가 역학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말 운동(조마삭 운동)을 시키는 원형마장의 바닥모래에서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석영)이 검출됐다. 유리규산(석영)은 199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을 인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마필관리사노조는 그동안 작업환경과 폐암이 연관성이 깊다고 인정되므로, 회사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밀 검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 사진 = 이미지투데이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조 신동원 위원장은 “거듭되는 폐암진단과 사망은 분명 마필관리사 작업환경과 폐암 간에 깊은 관계가 있음 보여주고 있음에도, 한국마사회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사망한 고(故)김현기 조합원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는 폐암 소견이 없었지만, 다른 검진기관의 검진으로 폐암인 것이 드러났다”며 회사 측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건강검진의 항목과 횟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동원 위원장은 “고(故) 김현기 조합원의 경우 산재승인 역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이 30년 가까이 일해 온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자 예의”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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