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행 유지해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경과 및 현황

등록일 2018년04월23일 11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행 유지해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경과 및 현황

 

최저임금 제도변경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2018년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3월 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뚜렷한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형세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취지와 정책목표는 흐릿해진 채 산입범위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기간의 논의 프레임대로 국회 입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현장과 노사관계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노·사 공히 서로 다른 입장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결정과 함께 하반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외부전문가들로 TF가 꾸려지고 6개 과제에 대한 연구작업을 통해 작년 12월 소위 ‘전문가 권고안’이 제출되었다. 올해 1월 노사정 위원들이 참여한 7인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안에 대한 노사의 기본 입장이 발표되었고,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3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내용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시 다양한 분위의 가구생계비 활용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불필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정책과 여타 정책의 연계 추진 및 중소·영세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이미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들의 탈법과 꼼수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최저임금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다른 제도개선 권고안 역시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양극화 해소에 보다 기여하는 데 있어선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보수언론을 앞세운 경제단체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공세가 파상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이 산입범위 확대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냄에 따라, 노동계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방어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만이 강조되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본래의 제도적 취지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정방향은 논의 한 편으로 밀려났다. 

 

기업 편향적 법 개정 추진, 반드시 막는다

 

한국노총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해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전원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되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시도를 제안하였다. 세 차례 진행된 소위를 통해 쟁점을 좁히는 한편 현실적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일부 참여주체들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아쉽게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제도개선활동 결과가 정부로 이관되는 한편,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이 배제된 채 국회가 독단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처럼 조성된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마저 파탄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4월 하순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환경노동위원회 내에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할 것을 다시금 제안하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소위 대신 4월 초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노사 단체의 의견청취만을 듣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여야 모두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적인 만큼, 정부는 적어도 4월까지는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입법 대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의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계에 불리하게 조성됐던 여론 지형을 바꾸고 정부·국회의 기업 편향적 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대국민 선전활동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적극적 정책협의로 최저임금 취지 지킬 것

 

한국노총 입법 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기본 목적과 기능을 강화한다. 
 

●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업종구분이 가능하게 한 법 조항은 삭제한다.
●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징벌적 부가금 제도 신설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정부의 우선 지급과 청구권 대위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 최저임금을 월(月)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시간급을 표시한다.
●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조항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한다. 

 

핵심쟁점인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자가 1개월 단위로 안정적으로 생계 계획을 세우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시키는 효과만을 가져오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재직자요건’이나 ‘근로일수 충족요건’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는 고정상여금이 최저임금범위로 산입될 경우 통상임금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현행 유지를 기본입장으로 견지하되, 현 제도개선논의가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균형,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전개할 것이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