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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조, 임단협 중심 운영 만으로는 한계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방안 등 적극적 모색 필요

등록일 2018년12월04일 15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지역업종노조 조직화와 교섭 사례연구 중간보고


한국노총은 12월 4일(화)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업종노조 조직화와 교섭 사례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조직 활성화 및 조직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노총 50인 이하 사업장 노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거나 상급단체의 조직화 작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회사 상태 ▲노조 조직 상태 ▲노조 일상활동 운영 ▲임단협 현황 ▲노사관계 ▲리더십과 관련한 노조 간부 상태 등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으며,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유병홍(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이정봉(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노동조합은 ‘소규모’라는 조건으로 인해 교육, 회의 등 일상활동을 수행하기 취약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이 작고, 간부를 할 조합원을 찾기도 어렵다. 사업을 준비할 예산도 작고, 유급 교육시간을 확보하기조차 힘들어 사업 참여율도 떨어지다 보니 노동조합 활성화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실태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규모 노조들은 대부분 임단협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노조들은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력을 강화하는 회의와 교육 등 일상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소규모라는 조건에서 임단협 이 외의 일상 활동을 챙길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연구진들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조합원수, 조합원의 단결력에 기반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단협 중심의 노동조합 운영은 변화해야 한다”며 “소규모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확보, 단협 상 유급교육시간 확보, 조합원 참여 및 재정 강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간부 충원이 어렵고 간부 자신이 역량을 강화할 교육 혹은 활동 시간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조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아래 적절한 네트워크 구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상급단체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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