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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노조가입 길 비로소 열리나

경사노위,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노사관계 제도개선 공익위원안 발표

등록일 2018년11월22일 14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내용이 공개됐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ILO 기본 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임원자격 제한 등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항 등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지고, 공무원과 교원은 퇴직자에 대해 노조 가입의 길을 열어줬다.

 


 

한국노총은 이번 공익위원 합의안에 대해 몇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 노사정의 기본 의무”라며, 따라서 핵심협약에 충실한 노조법 개정문제는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별 노조에 한하여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한 것,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 특수형태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게 언급된 점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설립과 관련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노조설립신고제는 사실상 ‘심사제’라며, 노조 설립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설립신고 반려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상한 제한은 일부 사업장의 과다한 유급 전임자를 제한하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중소노조의 단결권 및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금 금지 규정 폐지와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교원의 노조전임자 및 타임오프를 노사자율로 보장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경사노위에 전달하고, 논의시한인 1월말까지 한국노총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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