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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위해 양대노총 공동 대응키로!

양대노총 지도부 노동현안 해결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8년11월09일 18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월 9일(금) 오후 4시 30분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등 주요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양대노총이 공조하기로 했다.

 




간담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판문점선언 시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 관련

양대노총은 판문점 선언시대에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활성화,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자주적 교류와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으로 모아가기로 함.

 

2. 사회적 대화 관련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 민주노총이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 양 조직의 입장을 확인. 다만 그럼에도 ILO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저지와 관련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대와 공조, 공동대응을 하기로 함.

 

3. 탄력근로제 개악 공동대응 관련

국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데 양 노총의 입장과 의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총파업 등 이어지는 투쟁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한국노총은 11월 17일 노동자대회와 함께 국회 일방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후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함.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발언요지>

 

오늘은 양대노총간 연대와 공조를 확인하고 굳건히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통일사업입니다.

지난주 금강산에서 조국통일 남북노동자회가 열렸지만,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못해 남북 3조직이 다같이 모이지 못했고, 공동합의문을 내오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양노총이 조국통일을 위한남북노동자회 활성화,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자주적 교류와 연대 강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대화에 우리 민주노총이 함께 해나가길 바랍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올 초부터 같이 참여해 새로운 사회적대화체를 만들었습니다.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함께 해야 하지만 조직적 사정이 있고, 민주노총이 조속히 결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 철폐, 경제민주화 등 이천만 노동자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과제들을 같이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일방추진 관련입니다. 내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갖고 나면 그 바톤을 받아서 한국노총이 다음주 노동자대회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노동계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일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데 이어 여야원내대표가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부칙3조(탄력적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12월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ILO핵심협약비준과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기본권을 폭녋게 보장하고, 구조조정에 내몰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천명한 정부 여당도 반노동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야정치권은 자신들이 만든 법률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11월 22일 열리는데 11월20일까지 합의안하면 국회가 처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횡포이자 협박입니다.

노동시간단축법은 3단계에 걸쳐 도입됩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법을 형해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노동시간단축법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탄력근로제확대는 이러한 노동시간단축의 취지를 모두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림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산재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나쁜 제도입니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데 분명히 반대하며,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관련 의제들을 사회적대화기구에 넘겨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이를 토대로 국회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적대화를 거치지 않은 최저임금법이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기구에 함께하며 근기법개악을 함께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간담회 참석한 양대노총 지도부

 


▲ 김주영위원장의 목도리 선물
 

이영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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