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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을 구조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 인터뷰

등록일 2018년04월23일 10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구조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 인터뷰

 

“남편하고 이혼하고 몇 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엄마, 세법을 알지 못해서 많은 비용의 세금을 내야만 했던 할머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곳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힘없는 약자들을 구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 밖에서 저희는 누군가를 구하는 정의의 사자지만 이곳 안에서는 또 다른 약자입니다.”
 

이례적이다. 공단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연일 언론에서는 이사장 퇴진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진다. 심지어 9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사장은 처음부터 말이 많던 사람이었다. 국정농단에 기생하여 온 사람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넘는다. 이사장은 독단적이었고 불합리했다. 공단을 사유화시켰고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오늘 이사장 퇴진 파업은 이러한 이사장의 전횡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밖에서는 슈퍼히어로처럼 사람들을 척척 구했지만 정작 안에서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사장 퇴진을 넘어 공단 안에 소외받는 일반직을 구하기 위해 노력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에 의해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법률복지 공공기관입니다. 본부 및 법문화교육센터를 비롯하여, 18개 지부와 72개 지소를 두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임원 2명, 변호사 100명, 일반직 479명, 서무직 138명 등 총 719명이며 그중 노조원은 550명입니다.
  
-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7년 9월 27일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본 교섭을 진행했으나 12월 19일에 결렬되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8년 1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7.5%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경고 총파업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전 조합원 투쟁 조끼 착용, 리본 패용, 손 피켓 비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부(2/23~28) ▲아산지소(2/26~28) ▲집행부(8명) 파업 및 출근 및 오후 투쟁(3/5~16) ▲서울동부지부(3/12~16) 등 지부별로 파업을 진행 중에 있고, 본부에서는 3월 6일부터 조합원 40여 명이 중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과 소속 변호사 간의 차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하던데요.

성과급, 보직제한, 정년 등 해를 거듭할수록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속 변호사직과 일반직 및 서무직 성과급 차이가 심각합니다. 공단의 법률구조업무는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등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직은 소송성과급, 일반직 및 서무직은 성과상여금 제도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변호사는 1인당 성과급 2,245만 원, 일반직, 서무직은 330만 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습니다. 너무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직은 보직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단의 직제규칙 상 지부장, 출장소장, 지소장의 보직은 오직 소속 변호사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직은 변호사 자격증 등이 있어도, 공단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아무리 커도 기관장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하게 소속 변호사직만이 연공서열에 따라 지부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고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정년차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원 중 소속 변호사직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의 정년은 65세임에 반해 일반직·서무직, 임대차분쟁위원회 조사관, 실무관은 60세로 동일한 조직 내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헌 이사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헌 이사장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에 기생한 대가로 서민을 위한 법률복지기관인 공단의 이사장에 오른 사람으로서 애초에 공단의 기관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수시로 왜곡되고 편파적인 정치색을 드러내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발언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단을 자신의 홍보물로 이용하는 등 공단을 사유화했습니다. 또한 독단적이며 즉흥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 행태를 자행하는 등 더 이상 기관장으로서 공단을 경영할 능력과 자질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 이사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재갈을 물리기 위해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 이사장은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였으며, 언론을 이용하여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우리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징계 발언을 하는 등 명예훼손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급 이상 부장급 간부 25명 전원과 4급 이상 팀장 간부 대부분이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공단의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였고, 변호사 90여 명이 법무부에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공단 구성원이 이사장을 불신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장은 자신의 과오나 리더십 부재를 되돌 아 보지 못하고 간부들에게 “이사장 사퇴 요구 철회, 보직 사퇴 철회, 이사장에 대한 신뢰와 복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공단의 미래를 생각하여 충언하는 참모들을 항명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대응계획은?

외부적으로는 상급단체와 연계하여 법무부에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고취시켜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이사장이 해임되면 차기 이사장과 미 타결된 교섭안건에 대해 교섭하여 우리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노총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현재 사측은 보직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무성의한 해석을 이유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법무부와 사측,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논의하여 공단의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여 공단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 공단사태 해결을 위해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노총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선미 공공연맹 조직실장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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