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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하라!

고성을 동반한 폭언과 막말, 부당 업무지시에 징계하겠다는 협박까지

등록일 2020년06월10일 13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단은 “괴롭힘 아니다” 판정, 가해자 피해자로 둔갑해 보복성 신고

노조, 이사장 직무 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보호 나서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곽은석)은 6월 10일(수)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공단이 갑질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이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보복성 신고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단이 막말·갑질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지난 2월 공단 최하위 직급 직원에게 주말에 전화를 걸어 ‘체불금.. 등재 이런 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걸 부득부득 올려요?’라며 내 말을 거역하면 징계 하겠다는 등 고성을 동반한 폭언과 막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한다는데 내가 하라 그랬냐고?’말하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신건 법률구조사건 접수를 거부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성과 막말, 징계 운운하며 협박까지 한 가해자에게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곽은석 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지부에서 일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사장 직무 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즉각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상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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