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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공백 해소·고령자 생존권 보장 위해 정년연령과 연금개시연령 일치해야

한국노총,「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년09월04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가 제정된 지 10년. 그 사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초고령화로의 진전과 함께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2013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현재 63세에 받을 수 있으며, 2033년에 가면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늘어난다. 하지만, 법정 정년은 만 60세에 그쳐 연금과 고용 간의 불일치로 소득 공백 문제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노후 준비가 안 된 노동자들은 불안감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주영 의원,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최응식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하루속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최응식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며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인 일본은 2020년 각 기업에 70세로 정년을 늘리는 노력을 해달라고 권했고,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스페인은 2027년까지 67세로 늘릴 계획”이라며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년연장은 노동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도이며, 젊은 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말 중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말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첫 순서는 ‘60세 이후 정년연장 대응 현장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현장사례에서는 60세 이후까지 정년을 연장한 신대양제지 노동조합, 두올아산 노동조합, 성원환경(주) 노동조합이 정년연장 진행과정과 정년연장의 성과, 정책적 과제 등을 발표했다. 현장사례 발표자들은“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은 물론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사례 발표 이후, 첫 번째 발제에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법정 정년연장으로 중소기업이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법정 정년이 늘지 않고서는 조기퇴직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법적 강행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때 불안정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연장은 고령근로자의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발제 중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두 번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령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년 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은 55세이고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 연령은 55세 고용부터인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어 있으면서도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정년 60세 의무화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발제 중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핵심노동 연령대가 5~60대로 이동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노동참여와 고용안정성, 일자리의 질 개선, 일할 동기와 생산성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법정 정년연장 조치가 요구되면 그에 따른 고용정책 방향 수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적 노령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적 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로 말미암는 소득공백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방기”라고 꼬집었다.

 

▲ 토론자로 나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이날 토론회는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발제자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최영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각 분야의 견해와 경험을 토대로 풍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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