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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임기 내 반드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24년05월22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국민연금개혁 결과를 21대 국회에서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게 진행된 국민연금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국회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 50% 재고를 포함해 국민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당장 실행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마련을 시민의 숙의와 결단으로 이뤄냈으나,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공언하고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겼다”며 “이는 역사적인 공론화의 민주주의적 성과와 결과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또한 “입만 열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외쳤지만,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은 무시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답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시민들은 용돈 연금밖에 안 되는 현행 연금제도로는 노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노후 빈곤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21대 국회와 정부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연금개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국회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입법을 21대 임기 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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