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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2대 총선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년03월12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 총선요구, 야당 ‘총선공약에 반영’ · 여당 ‘사회적 합의가 우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정년연장, 주4일제 도입 등 한국노총의 총선정책 요구에 대해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대체적으로 총선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의 총선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표·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7일, 한국노총은 각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각 정당별로 답변 결과를 발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에 대해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사회연대입법과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중심으로 의제화하고, 중소영세기업부터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안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등 노동사회진영이 함께 하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4일제 도입 관련해선 “당내 ‘(가칭)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TF’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및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 재추진에 대해선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법리와 맞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65세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해서도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재고용)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녹색정의당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개혁 의제인 7대 핵심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실현방법이 다른 부분이 일부 있을 뿐 모두 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 최용 녹색정의당 노동정책위원

 

녹색정의당은 “사회연대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녹색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법안들이 있고 22대 총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경우 논의의 촉발을 위해 먼저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중에 연차유급휴가와 유급공휴일, 해고금지를 먼저 2024년 중 입법을 통해 적용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7년까지 전면적용하는 단계적 적용이 녹색정의당의 총선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대부분의 입법과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며 “새로운 미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장상화 새로운미래 정책위 정책실장

 

65세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 등의 일자리보다 중소기업 등에서 우선 ‘고령자 고용보장 국가책임제’ 실시를 제시하고, 주4일 근무제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이 크고, 자영업자 및 특수직, 5인 미만 사업자 적용의 어려움을 들며, 주4.5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새진보연합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해선 적극 찬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입법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은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최승현 새진보연합 노동본부장 

 

노조법 2·3조 개정은 재입법화 노력에 우선 협력하되, 더 진일보한 내용의 입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주4일제 관련해선 새진보연합의 총선공약은 ‘주 3일 휴식제’로 주 32시간제와 연장근로 최장 6시간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보당은 “한국노총의 7대 핵심정책은 대부분 진보당의 당론이자, 내용상 일치된 노동공약으로, 전폭 지지하며, 원내외 힘을 모아 현실화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실시 △\최저임금 15,000원, 월급 300만원 시대 △전국민노동법 실현 및 노조할 권리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및 안전망 강화 등 진보당의 노동공약을 소개했다.

 

▲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개혁법안 전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①사회연대 입법 제·개정(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②노조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③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④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⑤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연대적 임금체계 구축 ⑥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⑦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한국노총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단결된 조직노동자의 힘으로 한국노총의 선택을 승리하는 선택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개회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각 정당별 발제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 국민의힘 권혁태 수석전문위원, 녹색정의당 최용 노동정책위원, 새로운미래 장상화 정책실장, 새진보연합 최승현 노동본부장, 진보당 박태우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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