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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통계, 부정적 결과만 받아들이는 것은 과도한 해석”

한국노총, 고용통계 논란과 관련한 이슈페이퍼 발행

등록일 2018년09월17일 10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9월 16일(일) 최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7월,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하여 「통계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7월, 8월 고용동향을 둘러싼 부정적인 결과 해석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이정아 부연구위원의 자문을 받아 발간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 현상일 뿐이며, 특히 7월과 8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매년 반복되어 보이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드는 동안에도 취업자 규모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취업자 증가폭 감소를 일종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자 증가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고려되는 상용직의 증가 폭은 굳건하다”면서 “줄어드는 일자리는 주로 임시직이고, 임시직의 감소가 취업자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상용직의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자영자는 감소한 반면, ‘한 명 이상의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증가했다”며 “같은 시기 일용직 일자리도 감소해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추세적으로 증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은 상용직의 증감과 상당히 동조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등이 고용보험의 적용제외임을 고려할 때 상용직의 증가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서 비롯된 착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어도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취업자 증가폭 감소를 두고 고용쇼크, 재앙 등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를 교차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하고 상용직은 증가하는 변화가 대부분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제조업의 경우 2018년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가 12만 7천명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고용보험 자료에서 2014년 이후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소 괴리가 있다”면서 “고용보험 자료가 고용보험 ‘가입자’의 표본이 아닌 ‘전수’ 자료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고용동향 발표에 맞춰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며 “이 같은 김장관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 소비를 둔화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반노동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무조건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 금리·유가·환율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럴 때 일수록 소득주도성장의 기조 하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핵심 정책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온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통계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슈페이퍼 전문은 링크 참조

http://inochong.org/storehouse/216805

 







 

#고용통계 #이슈페이퍼 #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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