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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 서씨 이야기 … 노동자 '쉴 권리'에 대하여

등록일 2018년09월17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자료 사진

 

 

# 저녁 8시. 청소부 서광원(55)씨의 하루가 시작됐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향한다.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해 집하장에 부리는 것이 그의 임무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애처롭다. 뻣뻣한 중국산 면으로 만들어진 싸구려 작업복은 하루에도 수십 번 청소차량을 오르내려야 하는 그에게 피로감을 더할 뿐이다. 스판기 짱짱한 기능성 작업복은 언감생심이다. 업무용 코팅장갑 한 켤레 더 내주는 것에도 벌벌 떠는 회사가 ‘땅개’들의 작업복 따위를 신경 쓸 리가 없다.


‘땅개’는 서씨 같은 생활쓰레기 수집원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그들만의 은어는 또 있다. ‘당첨’도 그 중 하나다.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투입구에 쏟아 넣다가 적재 한도를 넘기는 순간 일이 터진다. 압축됐던 오물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면서, 청소차량 뒤꽁무니에 매달린 수집원들이 꼼짝없이 쓰레기를 뒤집어쓴다. 당첨이다.
 

더럽고 냄새나는 작업복을 걸친 채 다시 일을 시작한다. 씻을 곳도, 옷을 갈아입을 장소도 없다. 회사는 온갖 세균으로 오염됐을 것이 뻔한 수집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주지 않는다. 집까지 입고 가서 가정용 세탁기로 돌려야 한다. 작업복의 수난은 끝이 없다. 겨울엔 뿌옇게 날리는 연탄재 먼지를 뒤집어쓰고, 여름엔 땀에 절어 쉰내가 난다.
 

휴게시간이 돌아왔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마다 30분씩 쉴 수 있다. 국어사전은 ‘휴게’라는 말을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쉬다’라는 말은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실도 이와 같을까.
 

서씨는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에 종이상자 하나 깔지 않고 누운 채 시간을 보낸다. 비라도 내리면 어쩌냐고? 그냥 맞는다. 한겨울엔 목장갑을 낀 손이 얼어붙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런 날엔 ‘일제시대 마루타 실험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려 본다.
 

배가 고프다. 일이 고되니 출근 전 밥을 챙겨먹고 나왔는데도 금세 배가 꺼진다. 이럴 땐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랜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도 틀렸다. 쓰레기 냄새를 풍기면서 남의 영업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일도 걱정이다. 이 몸으로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한다. 죄인마냥 제일 구석자리에 몸을 구겨 넣는다.
 

일을 시작한지 어느덧 4년. 주6일 밤 근무의 삶은 그를 사회적 외톨이로 만들어버렸다. 낮 중심 세상을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주칠 일이 줄어들었다. 지인들과 대화를 해 본 지가 언제였던가.
 

이런 그에게도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다. 일주일 중 토요일 저녁시간은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게시간’이다. 이때가 아니면 친구들과 소주잔 부딪힐 기회조차 없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쓰레기 얘기 아니면, 쓰레기 때문에 싸운 얘기밖에 할 말이 없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사라져버렸다. 자꾸 주눅이 든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그가 먼저 사람들을 피한다. 생각이 꼬리를 물다보면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인가. 나에게도 인권이란 게 있을까. 싸구려 작업복을 벗으며 다시금 비애에 잠기는 서씨다.

 

 

그의 노동에 ‘휴게 공간’이 있었더라면

 

 

<노동N이슈>가 생활쓰레기 수집원 서광원씨의 고된 일상을 스케치한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우리의 일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빚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어서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일상에 녹아 있는 몇몇 키워드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작업복이나 오염·세탁·샤워·식사·수면·온도·소음·먼지 등이 그것이다. 이번 주 <노동N이슈>는 노동자 휴게실에 관한 이야기다.


서씨의 사연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지는 건 그의 노동과정에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업무 도중 마음 편히 쉬고 씻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됐더라면 그가 느끼는 비애의 상당 부분을 덜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통상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생산성과 창의성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이 휴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자.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다시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은 명확한데, 정작 휴게공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의 경우에 한정해 일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휴게실과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나마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제79조(휴게시설)·제80조(의자의 비치)·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고열·한랭·다습 작업)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제80조(의자의 비치)를 살펴보자.

 

 

‘의자 놓기 캠페인’이 실패한 이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 2008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의 성과물이다. 캠페인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노동부가 조항을 신설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이 조항은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를 사업주가 ‘의무’로서 보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 노동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휴게공간’이나 ‘휴게시설’로 본다면, 의자 설치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때 마트나 백화점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의자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이유다.
 

문제는 의자뿐만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현행법상 사업주에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휴게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분진·소음·유해물질·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노동자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이른바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해야 하는 경우’를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소위 쟁점법안에 밀려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2016년 5월 출범한 20대 국회는 지난 6월(전반기)까지 평균적으로 법률안 10건 가운데 3건(27.6%)도 처리하지 못했다. 본연의 책무인 입법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계류된 법안이 1만건이 넘는다. 노동자 휴게 문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도 사실상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관련법에만 매달렸다. 입법을 통한 노동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이번엔 통할까?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건물 화장실이나 길거리에서 숨을 돌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에서 휴게시설 위치는 작업공간과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작업공간에서 100미터 이내로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규모는 의자·탁자 등을 포함해 1제곱미터, 최소 전체 면적은 6제곱미터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휴게실에는 냉난방·환기시설과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냉장고·식수·화장지를 비치해야 한다. 지하실이나 기계실·화장실 등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건설현장 같은 옥외사업장은 그늘막이나 선풍기·온풍기를 비롯한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백화점·면세점·청소·경비용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생각해 보라. 더도 말고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대로 만든 휴게공간에서 청소부 서씨가 꽁꽁 언 손을 녹이고, 먼지와 오물로 얼룩진 옷을 갈아입고, 믹스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덜어내는 모습을. 어려운 문제도, 대단한 요구도 아니다. 노동하기 위해 휴식은 필수적이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건 사업주의 의무다. 적절한 휴식을 위해선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휴게공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의무다.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인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데다 처벌규정마저 없다는 점이다. 10년 전 의자 놓기 캠페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휴게공간에 대한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ILO “적절한 온도와 습도, 환기와 조명 그리고 충분한 자리”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을까. 영국은 ‘작업장 보건안전복지 규정(The Workplace(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에 ‘휴게 및 식사를 위한 시설’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적절하고 충분한 휴식시설을 제공하고, 작업장 내 식사장소에서 오염되지 않은 식사가 가능한 적절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은 ‘건설 (설계 및 관리) 규정(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에도 휴게시설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두 규정 모두 위반 시 2만파운드(한화 기준 2천9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독일은 ‘작업장령(ArbSättV)’에 ‘위생·휴게 및 대기실·구내식당·응급처치실 및 숙소’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안전이나 건강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휴게실 또는 적절한 휴게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작업시간 중 대기시간과 작업중단이 정기적으로 빈전하게 발생하는데 휴게실이 없다면, 대기시간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600~5천유로(한화 기준 78~65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규칙(勞動安佺衛生規則)’에 관련 규정이 있다. 사업자는 노동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지시설 권고사항(R102-Welfare Facilities Recommendation)’에서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국내법 및 규정을 통해 관계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추위나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온·습도 △적절한 환기와 조명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최소한의 구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쉴 권리’ 찾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다시 청소부 서씨 얘기로 돌아가 보자. 서씨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서씨가 고용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민간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업체 규모가 영세해 자체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미화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거점별 휴게공간을 늘려서 서씨 같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생활 쓰레기 수거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봐도, 이 부분에 세금을 투여할 명분은 충분하다. 더욱 현실적인 해법은 서씨 같은 민간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 소속이 되는 길이다. 서씨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의 3단계 전환 대상이다. 지자체 소속이 되면 마음 편하게 지자체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휴게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동시에 서씨 같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조합 내부 개혁이 요구되는 대목도 있다. 휴게공간이 없거나, 의자를 놓지 못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해 백화점·마트 판매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커피숍 점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방송스태프 같은 노동약자들이 ‘쉴 권리’와 ‘앉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업체 노동자다.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조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그릇이다. 기존의 기업별노조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한국노총이 산업과 업종 중심으로의 조직형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끝>

구은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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