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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폐기하라

노동조건 후퇴 및 노동기본권 침해

등록일 2024년01월04일 16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노동시간, 임금 및 생명·안전 등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을 대안으로 심사·의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각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에게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대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검토의견에서 “지역균형투자를 명목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헌법에 따른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하고 “의견제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의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도 전무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최저 노동조건 보호,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상 사용자의 의무, 환경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적용제외를 허용해 사실상 특정 지역내 노동·환경에 대한 치외법권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이 법안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과 탄력적근로시간제만 적용배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관련 제14조제2호 규정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현실화하는 조항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배제되어 노동자 생명·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한국노총은 “지방근로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정의규정 신설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이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고, 현재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해석상 문제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6조),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 조항(제18조) 등은 지역간 차별, 경제격차를 심화시키고 조세회피, 부동산투기 문제와 연루되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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